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19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개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상개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저녁, 박 장관이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개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검찰 특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 등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지난달 18일 변론에서 비상개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선고에는 마은역 재판관을 제외한 여덟 명의 기존 재판관이 참여하며, 이 중 여섯 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장관은 즉각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그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의 운명이 결정될 이번 선고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