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사건을 다루게 됐다. 마은혁 헌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이 사건은 한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사건 다섯 건을 마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전망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과 임의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다섯 명의 재판관이지만, 과거에는 사흘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김정환 변호사는 한대행의 지명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 내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원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들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윤성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성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후 경북 도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며 정치적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권력 관계와 법적 쟁점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