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ジンズ契約解消に隠された真実とは?民ヒジンが仕掛けた驚愕のテンパリング証拠が明ら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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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템퍼링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 측은 민 전대표와 그의 법률 대리인이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아티스트에 대한 제3자의 접촉이 템퍼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1일 어도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민 전대표와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제출된 PDF 파일의 속성 정보에서도 드러났다. 뉴진스는 11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당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2024년 1월에 법무법인 세종이 선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정에서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템퍼링 문제는 K-팝 산업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음악 단체들은 이 문제가 성공할 경우 K-팝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4일까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뉴진스가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 목록도 재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등장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코카콜라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CF 계약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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