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난 4개월간의 고된 작업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전원 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0일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법관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일반 사건 선고 일자가 앞당겨졌고, 다음 주에는 헌법 수원과 위험법률 심판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박성제 법무장관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들 경우, 법상 정족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기능 마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독재 재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인신 공격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